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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or 상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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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법상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자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물품성
디자인법은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 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태성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형상 (Shape)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모양 (Pattern)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색채 (Colour)는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합니다.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미성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등록 요건

1) 공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한 디자인이 반복생산 될 수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성

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 하여 거절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작성

출원디자인이 신규하다고 하여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확대된 선원주의

출원디자인이 타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다 하더라도 타디자인이 선출원된 것이고 출원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원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소멸합니다.


상표제도

상표의 구분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 - Trademark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

서비스표 - 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시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단체표창 - 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상표의 등록요건

1) 식별력이 있을 것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표시,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선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의 유사는 상품(서비스업)의 유사를 전제로 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이 서로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3)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을 것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유명상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유명상표의 주지도가 현저할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비유사 하더라도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상품의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상표가 아닐 것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하는 상표가 아닐 것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권리로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