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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or 실용신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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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특허권

특허권이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던 것에 대해 창작을 하게 되면 그러한 창작행위 자체를 '발명'이라고 하며, 그런 발명품들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고, 그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권리가 '특허권' 입니다.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고(신규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고(진보성),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것(산업상이용가능성)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학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특허권 존속기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되,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합니다.
-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의 경과로 종료합니다.




실용신안제도

실용신안의 대상

실용신안이란 이미 발명ㆍ고안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 물품, 장치 등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 기존 물품의 개량, 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사용 가치성을 지닌 것. 
- 특허에 비하여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 물품, 장치 등에 구현된 창작적인 고안(방법, 물질, 공정 등은 제외)
- 물품성이 인정되는 예외 - 전기, 전자회로, 도표

보호대상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대상이 물건에 관한 것이든 방법에 관한 것이든 출원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물질이나 조성물, 방법 등에 관한 것은 출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되는데 비해,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됩니다.

등록시 소요기간
특허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 (실체심사)한 후에 등록이 이루어지나(심사청구일로부터 2년~2년6개월 기간 내)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형식요건만 만족시키면 일단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출원일로부터 3개월~5개월 기간 내).

권리의 활용
특허는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친 후 권리를 등록받기 때문에 등록과 동시에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권리의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한편, 실용신안은 조속한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